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경제 3법 (문단 편집) === 부정 ===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번째로 현재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란 점이고 둘째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축시키며 이로 인해 투자가 줄어들고 생각과 달리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찬성측에선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대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있는 현금자산과 없는 자산들을 팔면서 자본금 마련에 급한 예외적 상황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현찰 모으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이후로 급속하게 달라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모진 풍파에서 버틸 담요를 주기는 커녕 각종 규제와 족쇄로 들어가는 현금 자산을 더 크게 만들며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세부적인 조항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를 신설할 경우 자회사가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 주주로 인해 엉뚱하게 소송에 휘말리며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외국의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세력이 기업의 이사회를 장악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주주 3% 의결 제한 조항의 경우 각종 투기 자본과 경영권 방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더러, [[상법]]의 근간이 되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흔들고 주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하니 그 과정에서 비용이 30조원 넘게 발생함은 물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확대로 계열사간 거래 위축으로 기업 경영 효율성이 하락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